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 한 공공단체에서 소관위원회에 위증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한·부천7)의원은 “지난 1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감에서 부당한 인사정책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답변을 통해 센터가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제가 된 A씨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는 올 초 센터가 발주한 용역에 대해 자격미달 업체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지난 5월 초 도가 발주 책임자 B씨와 부서장 A씨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의 처분을 내렸지만 센터 징계위원회가 양정과정에서 중징계자 B씨는 감봉 2월, 경징계자인 A씨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확정,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지노위는 A씨의 중재요청에 대해 심의, 5월 15일 중기센터에게 `이 사건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징계는 부당하다. 사용자 등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중기센터는 지노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 10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에서 이번 행감 때 오 의원이 부당한 인사운영에 대해 질책하며 중노위 재심청구상황에 대해 묻자, 이명환 중기센터사장 등이 재심요청을 취하했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와 재심 취하문서를 요청했고 확인 결과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임이 밝혀졌다.

 오 의원은 “증인들이 13일 질의 때 중노위 재심을 취하했다고 답했지만 증빙자료에는 14일 취하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위증을 기도한 명백한 증거이며 증빙서류도 취하원본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투위는 20일 오후 2시께 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감에 이들을 불러 해명을 들은 후 위증에 대해 고발 여부, 조사특위 구성 등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지노위의 권고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공기업의 이미지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이 예상돼 지난 7일 조은노무법인(공인노무사 김종현)과 재심포기를 구두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실무선에서 취하에 대한 업무 혼선을 빚어 의도치 않은 위증이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A씨에 대한 양정 결과가 B씨보다 높게 결정한 이유는 관리의 책임자로서 실무자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센터의 인사원칙과 B씨의 표창 등 업적을 감안한 양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위증행위자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18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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