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통해 공포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이 끝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될 전망이다.

 시는 19일 시의회가 지난 12일 공포한 조례 5건에 대해 조례 5건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제소한 조례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를 비롯해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운영 조례', `시세 감면 조례',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등 모두 5건이다.

 이들 조례는 시가 민간투자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총 개발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도 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 외투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엄격하게 분류했다.

 시는 그 동안 이들 조례가 공기업법,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가 대규모 민자사업을 벌이면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급증한다며 이들 조례를 재의결해 결국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본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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