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을 산출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하다. 연말정산을 잘 해야만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공제를 보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1인당 100만 원씩 공제가 된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위 연령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계존속을 모시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공제 가능하다.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 입양자의 양가·친가 형제자매도 대상이 되나 형제자매 본인만 가능하고 조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공제를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인 경우 65세 이상은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은 1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또한 장애인인 경우는 1인당 200만 원을 공제해주며 연령의 제한 없이 공제해 준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출산의 해소 등의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 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예를 들면, 자녀가 6세 이하 1명 포함 4인인 경우에 총 750만 원(기본공제 400만+자녀양육비 100만+다자녀 250만 원)이 공제된다.

 위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중 주의해야 할 부분의 하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다. 이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봉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자영업자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또한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합산해서 판정한다.

 또 하나는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인데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 그러므로 당해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망자 또는 장애치유자는 사망일 또는 장애치유일의 전날이 당해연도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되고, 만 20세 이하인 자는 당해연도에 만 20세가 도달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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