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2008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과 관련해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지원은 G·B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에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미이용)할 경우 유형에 따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만 0~6세)는 11만7천 원부터 26만 원까지,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비(만 3~6세)로 13만 원부터 16만7천 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한다.

 또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를 대상으로도 8만4천 원부터 13만 원까지 나이에 따라 차등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연중 가능하며, 신청을 늦게 했을 경우는 그 시점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 적용해 최대 6개월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단, G·B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당해연도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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