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정 수원시의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령화 문제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9.9%에 해당한다. 경남·전남 등의 일부 지역은 이미 노인인구 28%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고, 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유년인구보다 많아지며 2026년에는 20.8%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의 시발점은 저출산이었다. 저출산 문제는 지속될수록 1인당 부양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에서 2006년에는 1.13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2007년 상반기 분석 자료에도 소폭의 출산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양육비·출산비의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110만 명이며 세계 일류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에는 아직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없다.

 출산양육지원금 역시 도내의 남양주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둘째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해 수원시는 지난해까지 셋째아를 출산하면 2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품권을 지급했을 뿐이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셋째아를 출산하면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에서 안양시, 군포시, 포천시, 구리시 등 13곳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수원시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혹자는 지자체가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법적 근거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도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입양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입양제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2006년 입양된 3천231명의 아동 중 58.8%인 1천89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다.

 국내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실제 입양보조금 제도나 입양아동의 학비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아동이 셋째아에 해당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 등은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좀 더 나은 지원을 해주는 형태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가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통해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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