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추세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대비 80년대는 3.9%, 90년 5.2%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2000년에는 7.2%를 돌파해 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찰과 정부기관·민간단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작년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0명(전체 사망수의 3.4%)으로 2006년 64명에 비해 37.% 감소했다.

 그러나 노인들의 교통사고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 292명(전체 사망수의 24.5%)으로 2006년 241명보다 21.2% 증가했으며 또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노인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2006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부령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해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자의 건의와 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횡단보도보행 신호시간을 노인 보행속도(0.8m/s)에 맞춰 신호시간을 늘리고 차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거나 특정시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며 과속방지턱·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대형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강한다.

 경기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기존 시설물들을 정비·보완하는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노인보호구역 시범사업을 구리 여성노인회관 외 도내 3개소에 설치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정밀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 오는 3월부터 노인보호구역을 도내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은 이러한 경찰의 안전시설 개선이나 교통안전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인들의 정신적·육체적 기능 쇠퇴와 교통안전 의식부족 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시민 모두가 내 부모라는 생각으로 노인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며,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노인 스스로도 확고한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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