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가 지원되며, 보육시설 미이용 시에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0%가 지원된다.
2007년 보육시설을 이용한 농가는 12가구에 15명 2천137만 원이며, 보육시설 미이용 6가구 7명에 792만3천 원이 지원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업경제과(☎ 031-790-631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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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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