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5일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5천641건에 15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 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 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일괄 계산,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단위조합을 포함한 농협은 물론,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가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 부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유로-4)을 충족해 출고된 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경감하고, 3천㏄ 이하 카고형 소형 화물차는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5% 경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여부와 이의신청 등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228-734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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