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로, 보조금 지원 여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친환경 농업 실천 여부 이행점검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청 시 논, 밭 구분 기재 방법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필지에 대해 연속해 친환경직불제를 신청할 경우 3년 동안 신청 가능하고, 불연속으로 경작 시 당해 필지에 대해 신청하면 3회만 지급하게 되며, 지급단가로는 밭에 대해서는 유기농 79만4천 원/㏊, 무농약 67만4천 원/㏊, 저농약 52만4천 원/㏊를 지급하고, 논에 대해서는 유기농 39만2천 원/㏊, 무농약 30만7천 원/㏊, 저농약 21만7천 원/㏊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 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장에게 변경 신고하면 된다.
문의 : 친환경농업과 ☎930-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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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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