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강화군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로, 보조금 지원 여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친환경 농업 실천 여부 이행점검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청 시 논, 밭 구분 기재 방법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필지에 대해 연속해 친환경직불제를 신청할 경우 3년 동안 신청 가능하고, 불연속으로 경작 시 당해 필지에 대해 신청하면 3회만 지급하게 되며, 지급단가로는 밭에 대해서는 유기농 79만4천 원/㏊, 무농약 67만4천 원/㏊, 저농약 52만4천 원/㏊를 지급하고, 논에 대해서는 유기농 39만2천 원/㏊, 무농약 30만7천 원/㏊, 저농약 21만7천 원/㏊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 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장에게 변경 신고하면 된다.
문의 : 친환경농업과 ☎930-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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