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는 6일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부의장협의회를 개최했다.

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부의장들은 시·도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제안과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교육행정 발전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체의 영어교육 정책 협의사항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제한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추진 경과 등 당면 교육현안을 주요 협의안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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