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년 연속 대민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2008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을 수립해 6일 발표했다.

청렴 제고시스템 정비,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부패 예방 기동감찰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으로 ‘금품·향응 제공률 0%’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관실 직원이 직접 취약분야 민원을 현장 방문 확인하고, 혐의자를 24시간 집중 추적해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건설공사 계약·관리 및 소방행정 분야에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중기대책으로 미국의 소방검사 민간 위탁, 서울 영등포구청의 ‘공사현장 웹카메라 설치, 품질관리 O.K’ 등 청렴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해 부패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렴정책 T/F 지속 운영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실시간 공개 ▶클린명함 확대 시행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화 ▶청렴의식 교육 실시 ▶경기투명사회협약 후속 조치 이행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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