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시·군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의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에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은 시·군에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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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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