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인천공항귀빈실 이용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으며, 모두 2단계로 이달 말 400명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6월 추가로 600명 등 모두 1천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법무부와 국세청, 경제단체 등 관계 기관 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납세와 수출, 고용창출 실적, 공정거래법 위배 여부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항귀빈실을 이용하면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귀빈전용 주차장 등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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