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소리바다가 제출한 소리바다5의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계약을 통해 허가된 음원만을 유통하는 방식의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해도 자유로운 음원 유통이 가능한 데다, 소리바다는 미계약 음원이라도 서비스 중지가 요청된 음원의 유통만을 막는 방식의 소극적 필터링을 사업모델로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리바다가 자유 음원의 유통을 근거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10월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권자들이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는 지난해 내려진 가처분 판결이 그대로 적용돼, 2개월 이후에도 기존 소리바다5 방식의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위반 일수마다 각 음원권자에 대해 100만~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 음원권자는 “최근 문화부의 징수 규정안 승인이 소리바다의 합법적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소리바다는 저작권 보호 장치 없이 불법 복제가 가능한 음원을 상품으로 유통시키면서 수수료를 챙기는사업모델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소리바다5에 대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소리바다6과는 무관하다”며 “대법원에서 권리자와 사용자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리바다는 소리바다5에 이어 능동적 필터링 시스템을 보강한 소리바다6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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