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9총선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이 유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장을 20일부터 26일까지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소속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관할 선거구 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유권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고,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고,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이나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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