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대중 식품에 이물질이 잇달아 발견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중식품인 새우깡과 참치캔 등에서 생쥐머리나 칼날 등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물 혼입사실이 발견되는가 하면, 용기라면과 쌀과자, 즉석밥, 녹차 등에 이물질이 들었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의 소비자 제보로 현재 식약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건도 부지기수라니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잇달은 식품사고의 원인은 식품안전에 대한 허술한 법체계와 식품업계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제라도 높아진 소비자 의식에 걸맞게 국내 식품관리 법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식품에 생쥐 머리나 칼날이 나온 것은 모두 제품 유통과정이 아닌 제품 생산 공정에서 생긴 구멍 때문이라고 한다. 식품 이물질 사고가 식품업체들의 허술한 생산 관리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안전 교육,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등 안전 확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술한 국내 식품 관련법 체계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 지금까지 식품업체들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만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고 적당히 끝내려 했다. 처벌 조항이 미약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당 업체들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신 피해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안겨 무마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해 거액을 물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소비자들의 자세 전환도 필요하다. 이물질이 나오면 상당수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더 받는 선에서 쉽게 끝내다 보니 식품업체들이 소비자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케 하는 잘못된 습성을 키웠다는 볼 수 있다.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과 함께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한 징벌적 제도 도입, 업계의 선진화 노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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