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6일 인터넷광고를 통해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모집한 뒤 노래방에 도우미로 공급, 돈을 챙긴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인모(21)씨를 구속하고 김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최모(16), 김모(17)양 등 가출한 10대 소녀 23명을 안산과 부천지역 노래방에 도우미로 보내 하루 평균 60만 원씩 모두 5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최 양을 성폭행하고, 김 양에게는 노래방 손님에게 화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 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월 300만 원 보장, 숙식제공’이라는 광고를 내 가출 소녀들을 모집한 뒤 여관에 합숙시키며 보도방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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