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지검은 18대 총선 양주·동두천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가 지역 주간신문 사무실 이전비용을 공무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신문 발행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A후보는 지난 2월 양주시 간부공무원을 시켜 또 다른 지역신문사 사무실 이전비용 1천만 원을 선거가 끝난 뒤 갚는 조건으로 대신 지불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며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후보는 “만일 돈 거래가 있었다면 후보를 사퇴할 것”이라며 “양주시 공무원은 대학원을 함께 다녀 알고 있지만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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