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사골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Y(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소재 모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Y씨는 지난달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A(50·여)씨에게 사골(시가 3만 원)을 주는 등 선거인 10명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사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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