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특기활동을 허용하는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관계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조례 개정안은 시에서 재심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의회에서 이송된 20일 후인 오는 4월 1일부터 시의회 의장이 공포를 통해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인천여성연대와 인천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시는 즉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라”면서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YWCA 고성란 사무총장은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망신 당할 수 있는 조례다”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인천학원연합회 권영민 과장은 “어린이집 특기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체계적으로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들과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의 개정안 보류조치가 시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가 정부에서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았고, 시 고문변호사도 여성복지부 장관의 고유권한을 견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4~5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한편, 이 조례안을 의결한 시의회 유천호 의원은 “조례안은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보육비를 상승시키는 규정이 없다”면서 “시에서 재의요구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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