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오는 4~6월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자수한 투약자에게는 개전의 정과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경우 전과만 늘어나고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수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과거 투약 혐의로 지명수배된 경우에도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면 선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마약치료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전반에 대해 밀수, 밀거래 사범 및 재활 의지가 없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수를 원하면 인천지검 또는 관내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032-860-4743, 국번없이 ☎127)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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