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30일 산악회를 조직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 S산악회 회장 홍모(57·여)씨와 산악회 총무인 전모(4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 모 선거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주축으로 S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18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A씨가 주최한 각종 집회에 참석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야유회를 가지면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2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을 통해 이들이 지난해 여름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동원해 A후보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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