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국회의원 선거 선전벽보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모(47)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권선구선관위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 50분께 술에 취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A어린이집 외벽에 부착된 18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 권선 선거구 출마자 6명의 선전벽보를 찢고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한 혐의다.

한편, 선관위 직원을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중형에 처해진다고 권선구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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