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옥 경인지방노동청장

  이제 우리나라는 일하는 여성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3%(2006년)로서 60% 후반~70% 수준인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상황이다. 즉, 아직도 많은 여성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여성고용률이 낮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남성과 거의 비슷한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고급인력이 유휴화됨으로써 국가경제상으로 엄청난 교육투자의 낭비 및 인력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높은 임금인상률 또는 인상 압력의 배경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남성가장의 단독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7~8년 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동공급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바,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사회보장비용 증가 및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악화, 잠재성장율 저하, 세대간 갈등 심화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미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무엇일까?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시키는 정책들도 필요하긴 하나 각각 정책 실효성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야말로 21세기적 남녀평등이라는 철학적인 관점을 포용하면서 후세대를 위한 경제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일 것이다. 이에 여성고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공기업과 1천 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하AA:Affirmative Action)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민간기업 50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별로 채용·배치·승진 등에 있어 남녀인력상황을 분석해 동종산업평균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의 60%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A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미국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서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할수록 기업의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조치의 설득력은 높아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6년의 시행대상기업 중  이행비율은 2007년 10월 말 현재 17%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99%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경인지역의 경우 시행계획서 이행준수기업비율은 7.8%로 전체 대상기업의 평균준수비율 1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여성고용률도 2007년 5월 말 현재 23%로 전체 평균 32%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올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맞는 기념행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2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해 지역내 74개 대상기업의 임원들과 함께 그간의 AA제도 시행경험과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업과 국가경제의 미래는 그간 잠재돼 있던 여성인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여성인력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확대 시행으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고용관행이 크게 확산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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