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E-2 비자의 취득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 주목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오후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에서 정기회를 열고 교과부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확충을 위해 E-2 비자의 취득조건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E-2 비자 취득조건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취학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돼 있어 역량 있는 지원자가 규정에 얽매여 포기한다는 게 시·도교육감들의 판단이다.

 교육감들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체계적인 모집과 관리, 재교육까지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전담부서 확충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실시한 중1 진단평가 결과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처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최근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예산의 10% 절감을 요청한 것과 관련,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시·도세가 감소됐는데 옛 행정자치부가 시·도세 감소분에 대해 ‘부동산교부세’를 신설, 전액을 보전해 주면서 각 시·도의 실질적인 재원은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전입 받는 것이어서 시·도세 총액이 감소한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했으므로 부동산교부세를 시·도세에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 시·도교육감들의 요구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밖에도 개발제한지역 안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신축은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분리해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립 유치원장에 대한 중임제 도입도 건의됐다.

 공립 유치원장은 중임 제한을 받지 않아 원장 승진과 원감 승진이 적체되면서 유치원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초·중등학교 교원과의 인사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회에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참석해 올해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영어과 관련, 해외교포 및 한국학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초청 영어강사 제도의 도입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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