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동빈 판사는 건설회사에 입사했다가 이틀 만에 해고당한 J씨가 자신을 해고한 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J씨는 2006년 11월 S건설 직원채용시험에 응시해 연봉 4천2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으로 채용됐으나 본사 사무실로 출근한 다음날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

J씨는 다음달 “입사서류 준비비용 14만 원, 입사 후 소요비용(교통·숙박·식비) 26만 원, 위자료 2천14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J씨는 재판에서 “회사 측이 기존의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하고 나를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회사 내부사정상 그 사람을 직위해제할 수 없게 되자 나를 부당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건설 측은 “J씨가 출근 당일 대표이사와의 면담과 임원의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으며 면접 대기자들에게 회사를 비방하는 태도를 보여 현장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변론했다.

김 판사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해고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가 부당 해고로 인해 경험칙상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채용기간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기간(30일), 예정급여액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50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입사준비 비용, 입사 후 소요경비 등은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면서 입사 전후 소요경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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