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 수사비는 지난 2002년 17만5천111원에서, 2003년 18만487원, 2004년 16만4천967원. 이것이 범법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이래서 수사비에다 밥 값과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기름 값 충당에도 벅찰 지경입니다.”
최근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형사들의 공통된 불만의 목소리이다.

안양 혜진·예슬 양 사건과 같이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수사가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지만 경찰관들의 활동비는 수년째 동결되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을 비롯, 물가가 올라 수사활동비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수사경찰관 1인당 월 수사비는 2002년 17만5천111원, 2003년 18만487원, 2004년 16만4천967원, 2005년 16만1천90원, 2006년 16만3천957원, 2007년 16만4천 원 등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수사에 직접 쓰이는 돈 이외에 수사관들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돈도 2002년 이후부터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매월 활동비로 도내 1급서는 27만 원, 소규모 군 지역은 25만 원으로 일괄 지급된다.

결국 형사 1인당 외근활동비는 수사비와 활동비는 전국 광역시를 합쳐 한달 평균 40여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하지만 수사비의 경우 담당사건에 따라 금액의 변동폭이 커 외근활동이 필수인 강력팀 형사들에게 수사비와 활동비를 합친 40여만 원을 갖고서는 그야말로 한 달 기름 값 대기에도 빠듯하다.

수사용 승용차나 승합차가 턱없이 모자라 대부분의 형사들이 탐문수사나 용의자 미행하는 등의 업무에 본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하듯 사생활을 포기하다시피 일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일선 형사에 대한 지원자가 없는 ‘형사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형사는 16일 “수사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범인 검거를 위해 뛰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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