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6년 2월 사업을 하는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협박해 1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어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 원만 줬다’며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고 동향 출신이라며 접근한 후 사소한 트집을 잡아 금품을 갈취했다”면서 “최근 폭력조직들이 유흥업소를 통해 자금 조달 및 조직 유지가 어렵게 되자 기업인을 상대로 세를 과시하고 금품을 갈취해 조직운영자금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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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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