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당선자에 대한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0일 이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대 총선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정당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중국 옌벤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최종학력을 ‘옌벤대 정치학과’로 적고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부상자동지회 상임고문 등 일부 경력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4건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 당선자의 고의성 여부, 담당 경찰관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당선자가 창조한국당에 낸 돈(2천만 원)의 성격과 처리과정, 비례대표 공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창조한국당은 이 돈에 대해 “이 당선자가 2천만 원을 보내와 1천500만 원은 기탁금, 50만 원은 접수료, 나머지 450만 원은 특별당비로 처리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6대 총선 직후인 8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혐의만으로도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지난 16일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사받은 후 2차례 소환에 불응해 신속히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 당선자가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진사퇴 권고를 거부하자 21일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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