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1년 6개월 전 발생한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뺑소니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사고 1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안복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여)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수원시 율전동 한 고가도로 입구에서 마티즈승용차를 몰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출하던 EF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경상을 입혔다.

김 씨는 사고 직후 고가도로 위에 잠시 정차했다가 피해택시보다 먼저 고가도로를 건너 사고지점으로부터 2㎞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서 앞서 가던 피해택시를 보고 정차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피해택시 측의 진술과 경찰의 사고조사를 토대로 김 씨를 도주차량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는 10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서 “사고지점이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고장소여서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피해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고가도로 입구 2·3차로 사이)에 분리봉이 설치돼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점,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택시보다 1분 먼저 출발했으나 나중에 피해택시 뒤에 정차한 사정으로 미뤄 피해택시를 기다렸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 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교통상황과 피해택시 파손정도(수리비 51만 원) 등을 종합하면 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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