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장관이 고교 동창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21일 공판에서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보류하기로 해 4차 공판이 열릴 때까지 2개월 이내에 그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광경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고교 동창 서모(67)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308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성보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예금 횡령사건 2차 공판에서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며 돈의 실제 주인이 밝혀지면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 씨는 또 “정당한 수고비를 받아야 하고 일부(8천만 원)는 박 전 장관 처남 현모 씨 돈이라는 각서도 있다”면서 “현재로선 은행에 지급정지된 상태에서 공탁도 되지 않고 돌려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공판과정에서 “고소인(박 전 장관)과 현모(박 전 장관의 처남)씨에 대해 증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박 전 장관의 부인 현모 씨와 김모(박 전 장관 측 고소대리인)씨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데 현 시점에서 굳이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증인신청을 보류하는 데 동의했다.

박 전 장관은 “2002년 6월 3억1천여만 원(만기금 3억6천여만 원), 2004년 11월 2억9천600여만 원(만기금 3억600여만 원) 등 모두 6억600여만 원(만기금 6억7천여만 원)을 서 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만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7월 서 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11월 서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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