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박 장관이 맡긴 돈을 관리하다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K씨가 최근 시인했다”면서 “하지만 고소 내용 전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혐의만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횡령 당한 돈은 박 전 장관이 1987년 한국복지통일연구소를 설립한 뒤 자신과 가족, 친지, 친구 등이 재단설립 자금으로 갹출해 52개 계좌에 1~5년짜리 금전신탁상품 등의 형태로 넣어 뒀던 돈이라고 박 전 장관은 주장하고 있다.
그 후 1988년 박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던 포럼21 한일미래구상 이사로 K교수가 등재되면서 서로 알게 됐고, K교수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해 K교수에게 은행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이후 2006년 7월 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은행에 가 보니 K교수가 관리하던 통장의 돈이 없어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K교수가 지키지 않자 박 전 장관과 그의 아내 등 8명은 지난해 7~12월 3차례에 걸쳐 K교수와 그 가족 등 6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장관은 또 돈을 관리하던 은행장 서모 씨가 돈을 빼돌린 뒤 “내가 관리하던 비자금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했다며 서 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의 과거 측근 중 횡령이나 절도 등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박 전 장관과 인연을 끊은 인물들이 최근 “1천억 원대에 가까운 비자금을 관리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은 없다”라고 반박해 왔다.
경찰은 검찰이 박 전 장관의 고소사건에 대해 일부 보강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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