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직의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유독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간부급인 경사와 소방장(8급 상당)까지 실시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때문에 도내 일선 비간부급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이 같은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은 1993년 일정 직위 이상 공직자들에 한해 부정부패 등 자체 사고를 막고 청렴도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세무, 위생, 환경 등의 부서가 아닌 경우 4급 이상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지난 1995년부터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 경사급과 소방장급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청 전체 재산등록 대상자 가운데 소방공무원이 무려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는 비간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이 확대되면서 전체 1만3천여 명 가운데 74.6%인 7천900여 명이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도내 A경찰서의 경우 전체 350여 명 가운데 무려 78%인 273명이 재산등록 대상자이다.

따라서 경찰·소방공무원 모두가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직책도 아닌 데다 화재진압, 교통사고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재산을 누락하고 은닉할 우려가 없기에 하위직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에 동떨어진 구태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부당한 제도라는 지적이 높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공직자 재산등록은 본인은 물론 부모 등 가족들의 재산변동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매년 경찰관과 소방관 대부분이 1~2일씩 컴퓨터에 매달려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 경찰·소방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 대통령인수위원회 정책안에 있어서도 많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재산등록의 부당성을 건의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 김모(43·소방장)씨는 “화재진압 업무에 나서는 등 봉급생활자로 재산변동이 별로 없는데도 매년 재산변동 신고 때마다 지난해와 비슷한 재산을 등록한 지 수년째”라며 “소방장은 간부급 계급이 아니며 또한 비리와 관련된 업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관 이모(44·경사)씨도 “재산등록·절차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고위직급도 아니고 재산변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왜 등록대상자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이 경사는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경감급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재산등록 대상자로 경사가 포함돼 처음 실시된 1995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공직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경사까지 등록 대상이 된 것은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면서 “상부에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제도 개정을 위한 건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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