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앞두고 벌어진 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그에 따른 보상가 부풀기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7일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높은 보상가를 받고 넘겨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감정평가사 문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04년 5월 같은 A감정평가법인 직원 최모(41·구속)씨 등과 함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지구 땅 5천900㎡를 30억 원에 최 씨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B감정평가법인 소속인 최 씨의 형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2006년 시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서 65억9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와 최 씨는 같은 해 3월 원천동 광교지구 땅 1천135㎡를 5억 원에 최 씨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수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수원지법 앞 빌딩 지하층을 경매를 통해 2억 원에 최 씨 명의로 사들인 뒤 B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 5억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 2명 이외에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6명이 공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광교지구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넘어 땅값이 오를 만큼 올랐는데도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을 받아 투자했고 이후 2년 만에 배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이 감정평가를 조작해 보상가를 올리려고 감정평가사 선정단계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시 이의동 일대 1천28만㎡에 명품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교신도시는 높은 보상가로 인해 토지 조성원가가 3.3㎡당 800만 원 안팎에 이르러 법조타운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고, 주택 고분양가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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