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눈덩어리처럼 늘어나는 등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 부동산 공매와 예금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시범 실시에 이어 올해부터 강제징수를 본격화하고 전담조직을 편성해 이를 연례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고의적인 체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 경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150만 원 이상 체납한 가구는 지난 2005년에는 55만8천977가구(3천316억여 원), 2006년 59만9천278가구(4천129억여 원)이며 2007년은 59만8천456가구(전체 체납액 4천682억여 원)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는 올해 특별관리가구로 선정하고 단계적인 강제징수 조치를 벌일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만3천142가구(3천689억여 원)이며, 인천이 12만5천314가구(993억여 원)이다.
건보 경인본부는 이들이 대부분 고소득의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부동산과 예금 자산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체납가구로 확정된 가구주들 중에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사회지도층과 유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보는 이들을 특별관리가구로 지정해 우편으로 강제징수 사실을 통보하고 부동산 공매와 예금 압류, 사업자들에 대한 카드대금 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와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강제징수에 나서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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