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반드시 쉬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들이 휴무 문제와 관련해 노동청에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노동사무소 등 경기도내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당일 회사가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일 임금 지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6~8통 상당이 걸려오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모두 쉬도록 돼 있고, 만약 이날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평일 근무 때보다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실례로 하루 임금이 5만 원일 경우 150%인 7만5천 원을 추가해 모두 12만5천 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며 150%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고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들은 근로자의 날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 문의하는 사업장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어 분란의 소지가 거의 없지만 문제는 휴일에도 근무하는 일이 빈번한 중소기업이 문제다.
법적 휴일인지 모르는 사업주가 상당수여서 쉬지도 않고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무노조의 사업장에서도 이 같은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실제 안산과 반월, 시화공단 내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납품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휴일을 빼고 평일에 쉴 경우 손해가 크다는 것이 사업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노사 협의 없이 쉬지 않고 근무할 경우 퇴직 시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영세 사업장은 납품 기간으로 인해 그대로 이날을 근무로 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원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은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노동관서에 고발할 수 있다”면서 “실제 고발은 거의 없지만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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