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여파로 그 동한 철밥통으로 불리어 온 경기도내 공직사회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금 및 퇴직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잘못을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내 공직사회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달 말까지 시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를 입법예고한 뒤 오는 6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은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공직사회는 벌써부터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 무조건적인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 공직사회는 “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연금 운영과 투자손실 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 덜 내고 많이 받는다는 연금수급 구조만을 문제삼아 연금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격이 다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퇴직을 앞두고 유일한 노후대책 수단인 연금에 대한 법 개정에 심란한 분위기”라며 “박봉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천직으로 여기온 나로서는 요즘 공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최근의 심경을 토로했다.

또 10~20년을 근무한 다른 공무원도 “연금법 개정은 이 기간에 근무한 자신들의 피해가 가장 커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확실해 이제는 진로를 바꿀 수도 없다”며 “정년 연장이나 보수 인상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연금법 개정에 따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초년생인 이모(28)씨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연금 때문에 공직에 입문했으나 연금법 개정에 많은 실망감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기도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더 근무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관행처럼 해 왔으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연금법 개정의 가닥이 잡히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는 공무원 공백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정으로 결국 연금마저 줄어든다면 공무원을 준비 중인 취업생들은 어렵지만 공사나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취업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부 공직자 사이에서는 공무원 사회도 연금 이외에 퇴직금 지급제도가 마련,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재정 악화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이행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행돼야만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마찰을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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