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8일 이 당선자 이외에 비례대표 3번 후보였던 유원일(50·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씨가 총선 직전 당 계좌로 4억5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유 씨가 비례대표 등록 전날(3월 25일) 1억 원의 당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사실, 비례대표 1번을 제외하고 2~4번 순위별로 차등 입금된 점 등에 주목하고 상위 순번 배정과 관련해 당에 건넨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또 선관위 재산신고액이 4억8천만 원인 유 씨가 자신의 재산과 맞먹는 돈을 당채 매입이나 특별당비 명목 등으로 당에 건넸다는 점에서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유 씨는 지난 27일 오후 국제 녹색당 회의에 참석한다며 보름 일정으로 브라질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당선무효 판결이 나오면 유 씨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창조한국당 측은 이와 관련, 당 선대위 민원실장을 지낸 유 씨에게서 지난 1월 7일 1억 원을 차입했고 3월4~25일 세 차례 2억 원 어치의 당채를 매입했으며, 지난 2일 동생을 통해 특별당비 1억5천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4번이자 당 고문인 선경식(59)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도 지난 1월 7일 1억 원을 당에 빌려줬고, 3월 9일 1억 원을 특별당비로 냈다고 당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당에 빌려주든, 당채를 매입하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례대표 후보 전반의 공천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특별당비의 경우 현행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당채 매입금이나 차용금과 달리, 돈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더욱 짙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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