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의 기강해이가 하루가 멀다하게 적발되고 있어 경찰의 음주운전 등 근절 서약은 ‘도루묵’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적발한 해당 경찰서에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해당 경찰서장과 과장, 지구대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경찰은 법질서 확립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도 제 식구에 대한 관리는 주먹구구식이어서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수원시 화서동 주공4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수원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46)경사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A경사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채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이후 경기경찰청은 이 같은 사고가 언론에 알려질 경우 적발한 해당 경찰서에도 책임을 물어 문책하겠다고 천명해 기초질서 확립에 제 식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군포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B(36)경장이 음주상태에서 검문검색에 나서는 등 근무태만으로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B경장은 상습적인 음주상태에서 목검문과 음주단속에 나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월 28일 C경찰서 소속 K(42)경사가 야간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성남시 중원구 대원터널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중 1차로에 정차돼 있던 L(46)씨의 SM520 승용차를 들이받고 약 50m를 정도를 도주하다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성경찰서 모 지구대 D경장이 경미한 음주사고를 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그대로 도주했다 적발됐다.

이 밖에 같은 달에 안산과 포천서에서도 경찰관이 두 명이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음주운전으로 경찰 기강을 더욱 의심케 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따른 기초질서 지키기는 사법기관의 우월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시민을 상대로 한 음주운전 단속보다 자신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찰 스스로가 이제부터 따져봐야 할 때”라며 “제 식구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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