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를 사칭, 네티즌들에게 눈속임 광고를 노출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영세업자에 광고대행료 수수를 챙긴 배포업체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포털사이트에 눈속임 광고를 노출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한 뒤 영세업자들에게서 광고대행료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로 프로그램 제작업자 강모(40)씨와 광고대행업자 장모(33)·김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메인화면에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박스 광고를 띄우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2006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네티즌 283만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장 씨 등 2명은 강 씨에게 월 350만 원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주고 작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영세 쇼핑몰 운영자 374명에게서 1인당 330만 원씩 모두 12억여 원을 광고대행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 등은 텔레마케터 50여 명을 고용해 마치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광고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광고 노출빈도가 극히 적어 광고주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포털사이트에 광고대금을 이미 지불했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악성프로그램은 인터넷 보안 설정 수준이 낮은 컴퓨터에 유포된 만큼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광고주들의 경우 포털사이트 광고대행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업체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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