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당선자가 총선을 앞두고 6억 원짜리 어음을 빌려 제3자의 보증을 세워 전북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한 뒤 당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 이 금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할인된 어음이 세 갈래로 쪼개져 당채 매입금과 기탁금으로 당에 입금된 것으로 보고 공천헌금 성격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당선자가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을 목적으로 서둘러 어음을 빌린 뒤 당과 관련이 없는 주변 인물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당채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간부급 당직자 등을 상대로 비례대표 후보 3번 유원일, 4번 선경식 씨 등이 당에 낸 특별당비와 당채 매입금의 성격을 밝혀내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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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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