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검거를 피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저항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철익 판사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인 A(40)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집과 사업장 등을 단속할 때는 집주인이나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집과 사업장 등에 임의로 들어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단속이 집주인이나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위법했던 만큼 공무집행 전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단속 과정도 동의 받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피고인은 지난 1월 31일 포천시내 한 공장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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