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리사채업 등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틈바구니를 노려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르게 하는 등 고리사채업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사채업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 더욱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올 3월부터 4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97건, 1천67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천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97건에 254명, 불법 채권추심행위 24건에 31명, 이자율 제한위반 165건에 250명, 무등록 대부중개 5건에 10명, 불법 중개수수료 징수 12건에 36명, 기타 대부업법 위반 27건에 27명 등이다.

유사수신 및 불법 다단계 유형별로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는 33건에 407명, 다단계조직 가장 금전거래 2건에 2명, 다단계 금지행위 위반 27건에 45명, 미신고 방문판매업 1건에 1명, 기타가 4건에 4명 등이다.

사채업자 심모(27)씨의 경우 저축은행에 대출을 의뢰했던 1만여 명의 고객신용정보를 빼내 다른 대부업자들에게 60억 원의 부정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로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민영담배회사 설립에 투자하면 3~5개월 후에 투자금의 50% 이상 수익을 내주겠다며 120여 명에게서 30억 원을 가로챈 박모(33)씨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거된 불법 대부업자들의 경우 최고 300~500%의 연이자율(법정 연이자율 49%)로 폭리를 취했으며, 채권확보수단으로 신체양도각서를 받거나 심지어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은 폐연료로 클린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거나 IP-TV 셋톱박스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고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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