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경기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오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엽총 살인사건에 대한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6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9일 오전 11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연다고 1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1월 27일 화성에 있는 동생 집을 찾아가 ‘홀로된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며 제수(46)씨와 조카(14·여)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과정에서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형을 정하는 데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규정된 살인죄의 경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해야 하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모두 인정해 5명의 배심원(예비 배심원 1명 별도)만 선정하기로 했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과 공판, 유·무죄 평의, 양평 토의, 판결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당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오후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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