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관리소홀로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 산후조리원 측에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A(여)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업무와 달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집단관리하기 때문에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를 보이면 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체중감량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생아가 치료기회를 잃고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신생아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02년 선후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의 체중이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설사증세를 보이는데도 전문의에게 진찰을 의뢰하지 않아 신생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월, 항소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으나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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