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에게 29일 오전 검찰에 나와 달라고 서면 소환장을 보냈으나 변호인을 통해 ‘일정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알려왔다”면서 “공당 대표라서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당이 이 당선자의 돈 6억 원을 받는 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문 대표의 주장과 달리 문 대표가 비례대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시 소환장을 보낼지, 소환장을 보낼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지, 아니면 조사없이 기소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당선자는 변호인을 통해 공판기일변경신청서(28일)와 보석신청서(29일)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허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에서 허위 학·경력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으며, 30일 오전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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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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