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한정(57)당선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 문국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에게 29일 오전 검찰에 나와 달라고 서면 소환장을 보냈으나 변호인을 통해 ‘일정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알려왔다”면서 “공당 대표라서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당이 이 당선자의 돈 6억 원을 받는 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문 대표의 주장과 달리 문 대표가 비례대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시 소환장을 보낼지, 소환장을 보낼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지, 아니면 조사없이 기소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당선자는 변호인을 통해 공판기일변경신청서(28일)와 보석신청서(29일)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허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에서 허위 학·경력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으며, 30일 오전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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