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종희(48·수원 장안)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로 연기됐다.

 수원지법은 당초 2일 오후 2시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3일 오후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데려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오늘은 국회의장 선출과 당 의총 등 의회 일정이 많아 내일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하기로 검찰 측과 통화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 대해 18대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원협의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과정에서 당시 사무국장 이모 씨를 통해 인원 동원, 식사비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공했으며, 같은 해 10월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당원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교통·숙식비 230만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3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한 이 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은 공천헌금 성격이 아니고 선거운동비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단합대회 비용은 제공한 적이 없고, 당원 야유회는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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