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9)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17일 집중심리로 진행돼 당일 판결이 나온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 최재혁 부장판사는 3일 110호 법정에서 재개된 3차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오는 17일 오전 10시 공소사실 낭독, 증인 신문, 서증조사, 피의자 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해 당일 결론을 내되 어려울 경우 다음날 속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충분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 채택 범위를 최대한 좁힌 뒤 집중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판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쟁점을 정리했으며, 이날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정 피고인의 대학선배 등 2명의 증인과 증거를 각각 채택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에서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17일 공판에서는 범행의 사실관계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정 피고인은 2004년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여인을 살해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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