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 및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나라당 박종희(48·수원 장안)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영장청구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있는데 참고인들 진술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까지 있다”라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 등 대응 방안을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지난달 31일 당원협의회 행사비용을 제공하고 시의원 공천신청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18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원협의회 체육대회를 열면서 당협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를 통해 인원 동원과 식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같은 해 10월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원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교통·숙식비 230만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역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15명에게 명함을 건네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06년 3월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이 씨에게서 공천심사위원 접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공천헌금과 체육행사에 돈을 뿌린 부분은 부인했고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시인했다”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그는 2006년 시의원 공천신청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것과 관련해 “공천헌금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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