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아파트 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되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비목만 공개된다는 것.
대상 아파트 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가구(승강기·중앙난방 150가구) 이상 아파트로서 단지(2007년 말 기준 1만1천158개 단지)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우선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 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 주소창(www.aminet.co.kr)을 통해 공개된 관리비 정보를 단지별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동안 개별 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아파트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해 관리비 부과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의 눈초리를 해소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공개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입주민들은 다른 단지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생활필수품 점검 대상 품목 중의 하나인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이 없어져 물가 관리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 중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1만1천개 단지)로 관리비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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